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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지급일

리키마루 2022. 5. 12. 14:19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해주면 된다. 미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전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이번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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