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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00% 지급될까?

리키마루 2021. 9. 6. 16:51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경기도 재난지원금 발표하는 이재명지사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사이에서 “세금 낸 게 얼마인데 나는 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같은 직장 내 같은 직급끼리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국민지원금 취지, 기준, 효과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터져 나온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시작된 오늘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엔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대상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어째서 소득하위 88%에 속하지 않느냐”는 글이 많았다.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같아도 외벌이, 맞벌이, 자녀 아르바이트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은 각기 다르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도의회 갈등봉합하고 지급될까?

 

경기도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도의원들과 이재명지사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갈등 원인 중 하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진 절차다. 지난달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지사와 장현국 의장이 충돌했다. 당시 장 의장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서 의회 입장은 빠져있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 사항"이라며 맞섰다. 도의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4명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서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당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발표"라며 비판하고 있다.

 

계파간 비율로만 따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처리 여부를 추정해 본다면 '막상막하'의 형세다. 우선 오는 6일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 등 전체 13명으로 구성됐다. 다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계 의원이 6명, 이낙연·정세균계 의원이 6명 등 동수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힘 소속 의원 1명으로 더 있기 때문에 산수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

 

안행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전체 29명의 의원들로, 이 중 민주당 27명, 국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할 예정으로, 민주당 27명 가운데 13명이 확실한 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이재명계 의원들과 아직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결정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표결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무기명 표결' 요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무기명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부담을 갖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12%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는 일반 적인 투표 방식이 아닌 '비공개 표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대선 구도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내부에서 표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 선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 심의가 목적인 만큼 과정에 대한 절차적 논란보다는 발표보다 늘어난 예산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애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를 4천190억원(대상 166만명)으로 추산해 발표했으나,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 도민 수가 증가하면서 필요 예산도 2천억원가량 늘어난 6천348억원(254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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