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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이다. 하나은행에서 단독 판매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식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위 4가지를 충족한 사람에 한해 지원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더해 줘 만기 때 자신이 낸 360만 원을 포함,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줘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로 5부제를 시행하고 8월 첫 주에 미신청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즉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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