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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9620원)보다 25%가량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폭 인상안을 꺼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동계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을 이만큼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가 꼽혔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12.7%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됩니다. 관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도 순탄치 않을 최저임금 논의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주는 영세 기업·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폭 인상엔 부정적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2020년 2.9%→2021년 1.5%→2022년 5.1%→2023년 5.0%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집권 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인상폭을 1~2%대로 낮췄습니다. 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 대비 5%가량 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도 못 받은 근로자는 275만6000명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2.7%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에선 134만 명 중 41만9000명(31.2%)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77.6% 급증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은 4.3%에서 12.7%로 뛰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축소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7000원(5.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질임금이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길 경우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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