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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꼭 확인해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리키마루 2024. 1. 29. 19:29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직장이든 지역이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건보료 공제·환급은 연말정산이 끝난 4월에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인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보수가 올랐거나 줄었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일일이 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신 실제 건보료는 이듬해 4월 변동금액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정산한다. 호봉 인상·급여 인상·상여금·성과급 등으로 연간 총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은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정산한 건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크면 4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조금씩 월급에서 공제된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 돌려준다. 자신이 추가납부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추가로 냈거나 환급 받은 금액까지도 모두 조회 가능하다.

 

보험료 조회, 납부,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환급금 외에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환급금조회·신청)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 > 환급금조회/신청

 

모바일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조회 신청 > 환급받을 목록 표시 >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신청시 유의사항

 

환급신청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위임했을 때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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