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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예산규모

리키마루 2022. 5. 13. 22:19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로 36조4000억원을 확정지었다.총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만 마련하게 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금액인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과 민생·방역 지원 등에 쓰이게 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급 현실화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인 36조4000억원에서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지 포함해 370만개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해 판단하고, 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그동안 국민께 드린 약속 이상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1차 추경(90%)보다 10% 상향해 100%로 높인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0조원을 출연한다. 또 소상공인이 비은행권에 높은 금리로 빌린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에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하는데 8000억원의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캠고채로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를 조정하는데는 7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예산도 1000억원 담겼다. 정부는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6000개사에서 9000개사로 늘린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장려금을 5만개사에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늘리고, 스마트상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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