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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및 혜택

리키마루 2021. 8. 26. 21:28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추석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에도 현금성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5차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어지는 희망회복자금이 추석전에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일반국민중 소득하위80%에 지원될 이른바 5차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은 예고대로 추석전에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 17일부터 지원이 시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준으론 약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지원예정액 68% 수준이다. 아울러 각각 10월과 11월 예정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해 9월 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중 90% 가량에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일을 비롯해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세전 기준 1인 가구는 월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정도다.맞벌이나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중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를, 1인 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보증 및 손실보상금 지급

 

한편 26일 발표된 정부의 ‘추석민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으로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 원(68.4%)을 지급한 상태인데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는데, 이 중 37조3000억 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 원), 국책은행(5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000억 원), 시중은행(31조3700억 원)이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296만 명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7만2000명 대상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재원 잔액 1015억 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한다. 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청산 가동반을 가동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낮춘다.

 

소상공인 국민연금 및 전기료 납부유예

 

사회보험료·공과금은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추가연장한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로 실시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도 추가 실시한다.소상공인 등에 올해 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가, 가스는 소상공인 72만호와 취약계층 150만호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연장을 실시해 별도 이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부가세는 기존에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지원대상이 176만명이 된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은 기존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이 추가돼 94만명으로 늘어난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말까지 지급하고, 내달 3~17일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해준다.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2021년 6500명)은 확대를 추진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 강화, 폐업 뒤 자영업자 직업훈련 과정 지속 추진에도 나선다.비대면·디지털화 등 새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도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과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서다.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은 7000개사에 보급한다.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으로는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0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일환으로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고 연내 통과를 최대한 지원한다.

 

9월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추가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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