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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돼왔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 이던 코스피지수는 그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09년 6월 1일에는 코스피가 1,415.10, 코스닥지수는 539.56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오히려 올랐다. 공매도금지와 주가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의 유형
1.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즉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장부상으로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때 주가가 떨어지먄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2. 공매도의 두번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즉 커버드 쇼트셀링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그것을 토대로 미리 매도하는 것이다. 그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이라고 한다.
공매도 시행이유와 유의사항
공매도는 원래 가치보다 부풀려진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공매도 자체가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종목은 주가가 하락 당하는 이른바 공매도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흔히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가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실적대비 가치평가가 높거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됐다면 공매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또 대차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증시는 대차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의 가능성이 커진다.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잔고를 청산하려면 빌려 판만큼 재구매 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으로 되갚아야 한다. 공매도의 대기자금인 셈이다.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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