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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및 신청자격

리키마루 2021. 8. 21. 22:05

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런 반기 정산분도 이달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규모는 현재 심사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위기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및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9월과 올해 3월에 반기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당초 9월초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8월26일로 앞당겨진 모양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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