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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지원금 5차 사용처 알아봅시다

리키마루 2021. 8. 2. 14:48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5차는  동네 마트나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5차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노래방·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재난지원금 5차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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