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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사용 (1)
재난지원금 5차 사용처 알아봅시다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5차는 동네 마트나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노래방·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대..

생활 2021. 8.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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