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
생활
2021. 8. 21.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