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해주면 된다. 미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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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