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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

리키마루 2022. 7. 14. 20:03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 점포가 5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시행날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는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동일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다르므로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이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중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과 재기 교육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재도전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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