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올해부터 시행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충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빠졌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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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