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한달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계..
생활
2021. 8. 3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