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수 있게되었다. 보호금액은 1000만원까지이며, 5만원부터 해당된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미반환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수 있다. 금융사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간편송금도 신청할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7월6일 이후 발생한건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이 해당금융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서 진행되는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등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토스연락처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등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한경우는 착..
생활
2021. 6. 1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