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이다.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시장의 충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짐.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
생활
2021. 8. 2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