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충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빠졌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
현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월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