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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체공휴일 확대 올해부터 시행

리키마루 2021. 7. 15. 20:50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

 

현충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빠졌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체공휴일

 

한편,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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