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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리키마루 2021. 7. 13. 08:26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보다는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최저임금위는 밝혔다.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올해도 온전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추이


최초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냈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 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 320원을, 3차수정안으로 1만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안했다.

 

최초요구안 때 20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극이 1차 1700원, 2차 1510원, 3차 1150원으로 점점 좁혀졌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하고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 범위에선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 퇴장 후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시작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

양측의 거센 반발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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