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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확정?

리키마루 2021. 7. 29. 20:35

재난지원금 5차 추석전 지급되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재난지원금이 9월말 추석명절전에 집행될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재난지원금 일정과 관련해 이번 추석전 지급될수 있도록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80%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대상이 88%에서 많으면 90%수준까지 오를 가운데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는사람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2인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4만400원 이하가 해당된다. 추경안에 잡힌 재난지원금 5차 대상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수의 87.7%인 2034만가구다. 국민수는 447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의제기로 이대상이 2088만가구까지 50만가구정도 늘어날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경우 이의신청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해당지표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선정기준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는것이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정부는 가구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고소득자 기준에 부합하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9억원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1.5로 가정했을때 예금 13억원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된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상생소비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며 전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추경재원을 국채발행없이 마련했을뿐 아니라 초과세수중 2조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전건전성을 높일수 있게 된것도 큰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등 방역관련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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