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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리키마루 2021. 6. 14. 19:58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수 있게되었다.

보호금액은 1000만원까지이며, 5만원부터 해당된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미반환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수 있다.

 

 

금융사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간편송금도 신청할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7월6일 이후 발생한건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이 해당금융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서 진행되는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등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토스연락처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등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한경우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할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5만원미만이거나 1000만원이 넘어가는 착오송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중에도 미적용 기관이 있는데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건도 착오송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반환에 소요되는시간은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강제집행등의 회수절차가 필요할 경우 기간은 더 걸릴수도 있다는점을 인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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