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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이 답이 아닐까

리키마루 2021. 7. 6. 17:3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80%의 경계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재난지원금

 

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예컨대 월 878만원을 받아 소득하위 80%에 들어간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 A가족의 소득은 978만원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월 879만원인 B가족은 재난지원금 탈락이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은 A가족이 B가족보다 소득이 99만원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 1만원 차이로 99만원의 상대적 ‘소득 절벽’이 생기는 셈이다. B가족처럼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으로 자신보다 더 소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가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TF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ㆍ국가장학금ㆍ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들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막고자 경계선상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감액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46만2890원①이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②이면 96만2890원(①-②)의 생계비를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모자라는 만큼 채워주는 보충방식이다.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소득 수준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5만 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 수와 나이,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하는 식이다.  

 

재난지원금 형평성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소득 파악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야 했다”고 짚었다.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차후 고소득층에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선 지급 후 환수’ 주장도 나온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잡하게 소득 하위 80%, 전 국민 카드 캐시백으로 이원화하지 말고,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꾸고 고소득자에 대해선 이후 과세할 때 환수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이게 제도를 단순화하고 실효성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은 구체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 이 과정에서 생기는 지급까지의 처리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적용이 쉽지 않다. ‘선 지급 후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TF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해 지급하는데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컷오프’ 기준에서 역차별을 받고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 ▶실현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채권, 각종 보험과 회원권, 자동차 등 자산은 어떻게 구분할지 등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3.1%, 현금(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사용시한과 용도제한은 큰 틀에서 지난해 사례를 따르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개월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백화점과 유흥업종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가구단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두고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며, 올해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해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해,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선별 기준이 되는 것은 올해 6월분 건보료인데, 이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상승한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이 과세표준은 올해 11월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다.

예를들어,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미성년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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